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현재까지도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정부 청년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청년의 취업 안정성과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제도 개요 및 운영 목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이 2년간 근속 시, 청년이 납입한 300만 원과 정부 및 기업이 지원하는 금액을 더해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 기회를, 기업에게는 인재 유입 및 유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 방식: 청년+기업+정부의 공동 적립
- 가입 기간: 2025년 연중 상시 접수
- 공제 기간: 2년
2.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기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www.sbcplan.or.kr)
- 문의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055-751-9768 (중진공 내일채움 담당)
📌 주관 및 운영 부서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정책팀
3. 지원 내용 상세 안내
2025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청년 본인: 2년간 총 300만 원 납입 (월 12.5만 원)
- 정부 지원금: 총 600만 원
- 기업 부담금: 총 300만 원 (예산 범위 내 일부 보조)
- 2년 만기 시 총 수령액: 1,200만 원 + 이자
지원금은 만기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 일부만 수령 가능하거나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 또한 함께 제공되며, 이율은 연 1.5~2.0% 수준(2025년 4월 기준)입니다.
4.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청년 조건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는 병역 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12개월 이하일 것
- 정규직으로 6개월 이내 채용된 자
📌 기업 조건
- 중소·중견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일부 예외업종 및 스타트업 가능)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우선 선정 기준
- 고졸 및 비전공 청년 우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방 거주 청년 가산점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정규직 입사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www.sbcplan.or.kr)
-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신청
- 심사 완료 후 계약 체결 및 적립 시작
📑 제출 서류
- 청년: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 기업: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상시근로자 수 증명서
✅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회’ 이용
- HRD-Net (직업훈련포털) 로그인 후 확인: https://www.hrd.go.kr
- 또는 중진공 콜센터 055-751-9768 유선 확인
6. 유의사항 및 해지 기준
- 2년 내 이직, 퇴사, 휴직,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해지될 수 있음
- 해지 시 청년 납입금은 전액 환불되나, 정부 및 기업 부담금은 미지급
- 불가피한 사유(질병, 가족사 등)는 별도 소명하여 예외 가능
7. 마무리 및 활용 안내
2025년 현재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실질적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및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장기근속을 희망하는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 사이트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 https://www.moel.go.kr
- 청년정책 종합포털: https://www.youth.go.kr
📞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055-751-9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