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나의 재정적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개괄해보고 주거 걱정에서 탈출할 방안을 찾아 보자.
지금 당장 가까운 은행 대출 창구나 관련 사이트 검색으로 실행하자!!
2025년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월세 지원,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1. 월세 지원 정책 – 청년 월세 특별지원 확대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다. 특히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2) 지원 내용
청년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2개월이다. 따라서 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청자가 등록한 월세 납입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형태이며, 실제 납부한 월세 금액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본인 계좌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문의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2. 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전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세 대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1) 청년 전세 대출
청년 전세 대출의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자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한도가 확대되었다. 대출 금리는 연 1.2%에서 2.1%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2) 신혼부부 전세 대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정부 지원 대출을 활용하면 전세보증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신청 방법
전세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 문의 전화: 1688-8114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3.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었으며, 기존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전세형 공공임대와 신혼희망타운이 운영된다.
1) 신혼부부 전세형 공공임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계약 기간은 기본 6년이며,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이다.
2)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혼희망타운이 건설되고 있다. 전용면적 59㎡ 이하의 주택이 공급되며, 분양가는 시세 대비 70%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3) 신청 방법
신혼부부 공공임대 및 신혼희망타운은 마이홈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마이홈포털
- 문의 전화: 1600-1004 (LH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