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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확대 – 저소득층 전기·가스·난방비 지원 내용을 알아 보자!!

by infobox9633 2025. 4. 1.

어려워도 살펴보면 에너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2025년부터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1. 에너지 바우처 개요 및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 에너지 바우처 개요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여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증질환자 등)
  •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및 중증 장애인 가구

2)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 및 가구 구성원 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이 확정된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1600-3190)

3)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2. 2025년 에너지 바우처 확대 주요 내용

1) 지원 금액 인상

2025년부터 에너지 바우처 금액이 평균 15~20% 인상된다.

  • 여름철 바우처: 1인 가구 4만 원 → 4.5만 원 / 4인 가구 5.5만 원 → 6.5만 원
  • 겨울철 바우처: 1인 가구 18만 원 → 22만 원 / 4인 가구 25만 원 → 30만 원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가구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높은 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3) 신청 절차 간소화

이전에는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및 전화 신청(☎129)도 가능하다.

3. 에너지 바우처 활용 및 실질적인 혜택

1) 전기·가스요금 절감 효과

에너지 바우처를 활용하면 매월 전기·가스 요금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다.

예상 절감 효과:

  • 1인 가구 연간 18만 원 → 22만 원 지원
  • 4인 가구 연간 30만 원 → 36만 원 지원

2)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

난방유·연탄 구매 지원 및 지역난방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난방비 보조금도 제공한다.

3) 추가 지원 정책과의 연계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적 혜택을 확대한다.

4. 결론 및 요약

  •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인 포함
  • 지원 금액 인상: 여름철 4.5~6.5만 원, 겨울철 22~30만 원
  • 신청 절차 간소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복지로) 가능
  • 문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에너지 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