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및 다양한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과 대상이 늘어나며, 신청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 콜택시 및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 글에서는 휠체어 및 보조기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관련 사이트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 휠체어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
휠체어와 같은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기존의 지원 제도가 일부 장애 유형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2025년부터는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거주지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휠체어 무료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등록된 장애인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 수준 무관 (단,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기존 휠체어 및 보조기기 노후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 또는 전문 기관의 처방을 받은 경우
2) 지원 품목 및 금액
- 일반 수동 휠체어: 최대 50만 원 지원
- 전동 휠체어: 최대 250만 원 지원
- 전동 스쿠터: 최대 200만 원 지원
- 보행 보조기: 최대 30만 원 지원
- 기타 보조기기 (지팡이, 보조 손잡이 등): 최대 10만 원 지원
특히,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의 경우 기존 대비 지원 금액이 20% 이상 증가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방문
- 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증, 보조기기 처방전, 소득 증빙 자료 (추가 지원 신청 시)
2.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저상버스 도입이 대폭 증가합니다.
1) 장애인 콜택시 운영 확대
- 지원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 운행 지역: 기존 16개 시·도에서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
- 요금: 일반 택시 요금의 50% 수준
장애인 콜택시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콜택시 서비스 센터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가능
2) 저상버스 도입 확대
- 2025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70% 이상을 저상버스로 교체
- 휠체어 탑승 공간 및 자동 경사로 설치
- 승하차 도우미 운영 확대
저상버스 운영 현황 및 노선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3.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 – 맞춤형 이동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이동 지원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1) 장애인 이동 보조 서비스
- 전담 이동 도우미가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
- 공공기관, 병원, 마트, 관공서 방문 시 지원 가능
- 서비스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개인 맞춤형 이동 기기 지원
- 전동 휠체어 조정 기능 개선 지원
- 특수 제작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신청 방법: 관할 복지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
4. 상담 및 문의 방법
장애인 이동권 및 보조기기 지원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다음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지원 상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과 (☎ 129)
- 장애인 콜택시 상담: 각 지자체 교통복지 담당 부서
- 이동권 관련 민원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 1331)
5. 결론
2025년부터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및 보조기기 지원이 확대되며, 장애인 콜택시와 저상버스 도입도 늘어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보호자들도 해당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숙지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 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